본문바로가기
  • BUSINESS
  • PRODUCT
  • CUSTOMER
  • COMMUNITY

제 목 보안적합성 '검증제외 제품' 유형 공지
등록일 2020-08-27
첨부파일
지난 2020년 7월 17일 보안적합성 '검증제외 제품' 유형이 공지 되었습니다.

이하 - 공지사항 (국가정보원)
 

1. 별도의 보안적합성 검증절차 없이 각급기관이 자유롭게 도입 운용 가능한 '단순 보안기능 제품 유형'을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립니다.

   o 네트워크 기반 개인정보보호 제품 : 네트워크 기반 개인정보 검출 

   o 호스트 기반 개인정보보호 제품 : 호스트 기반 개인정보 검출

   o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도구 : 네트워크 취약점 분석 및 보고

   o 호스트 취약점 점검 도구 : 호스트 취약점 분석 및 보고

   o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o 웹쉘탐지 제품 : 웹서버內 웹쉘탐지 및 격리

   o 통합로그관리 제품(단순 로그수집 제품에 한함) : 로그 수집 대상에게서 로그를 수집

2. 아울러, 'L3스위치로 활용 가능한 L2보안시스템'은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도입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 전 다 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