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보안적합성 '검증제외 제품' 유형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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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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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7월 17일 보안적합성 '검증제외 제품' 유형이 공지 되었습니다. 이하 - 공지사항 (국가정보원) 1. 별도의 보안적합성 검증절차 없이 각급기관이 자유롭게 도입 운용 가능한 '단순 보안기능 제품 유형'을 아래와 같이 공지 드립니다. o 네트워크 기반 개인정보보호 제품 : 네트워크 기반 개인정보 검출 o 호스트 기반 개인정보보호 제품 : 호스트 기반 개인정보 검출 o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도구 : 네트워크 취약점 분석 및 보고 o 호스트 취약점 점검 도구 : 호스트 취약점 분석 및 보고 o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 o 웹쉘탐지 제품 : 웹서버內 웹쉘탐지 및 격리 o 통합로그관리 제품(단순 로그수집 제품에 한함) : 로그 수집 대상에게서 로그를 수집 2. 아울러, 'L3스위치로 활용 가능한 L2보안시스템'은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도입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