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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육부, 원격수업 '특별 보안관제' 시행..."사이버 보안 강화"
등록일 2020-04-21
첨부파일
경찰청등과 공조 "고의로 과다 트래픽 유발하면 사이버 수사 통해 처벌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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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004205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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