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 BUSINESS
  • PRODUCT
  • CUSTOMER
  • COMMUNITY

제 목 NFT 거래 사례로 본 플랫폼 확장 가능성
등록일 2021-11-24
첨부파일



<사진 출처 : freepik.com>

대체불가토큰(NFT) 정의 및 개념, 특성

NFT(Non-fungible Token)는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하는 대체불가토큰 혹은 대체불가능토큰으로 최근 메타버스와 함께 많은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기술을 디지털화된 작품에 접목하면 최초 원본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소유권, 판매 이력 등의 정보가 블록체인에 저장된다1). 트위터 한 줄이 290만 달러(한화로 약 33억 원)에 팔리고, 그림파일(jpg) 하나가 6,934만 달러(한화 로 약 783억 원)에 팔렸다. 은퇴한 바둑기사 이세돌이 인공지능(AI) 알파고를 무너뜨린 대국 장면을 담 은 대체불가토큰(NFT)이 지난달 18일 60 이더리움(당시 기준 약 2억 5,000만 원)에 팔려 화제를 모으 기도 했다2)3). 지난 7월 글로벌 경매업체 소더비에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한 월드와이드웹(WWW)의 창시자 팀 버너스 리가 직접 서명한 최초 소스코드4)가 543만 4,500달러(약 61억원)에 낙찰되었다5). 이 러한 고가 거래가 화제가 되면서 대중적인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체불가토큰(NFT)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2021년 3월 Harris Poll과 Bloomberg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4분의 1(27%)만이 매우 또는 다소 친숙하다고 답했다6).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 5명 중 2명(42%), 영국인 5명 중 3명(59%)이 대체불가토큰 (NFT)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이 대체불가토큰(NFT) 열풍을 주도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체불가토큰(NFT) 개념에 대한 인식은 낮고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한 불확 실성은 응답자의 4분의 1(미국인 23%, 영국인 28%)이 느끼고 있다. 미국인 5명 중 1명(18%)과 영 국 응답자 3명 중 1명(33%)은 대체불가토큰(NFT)이 곧 터질 거품이라고 생각한다.

대체불가토큰(NFT)의 특징

이러한 대중의 인식은 대체불가토큰(NFT)의 특징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대체불가토큰(NFT)은 생산과 거래가 자유롭고, 보관이 용이하며, 희소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 단순 디지털 파일로 언젠가 해킹 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와 도용에 속수무책인 플랫폼, 원본이 있어도 소유할 수는 없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8). 기존의 예술작품이 진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고 이후에도 진품 논란 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술작품을 디지털카메라로 찍거나 3D 스캔을 하여 디지털 후 대체불가토큰(NFT)으로 만들면 진품증명토큰을 생산해낼 수 있다. 또한 실제 예술작품을 보관하기 위 한 온도, 습도, 채광 등의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대체불가토큰(NFT)은 디지털 파일이기 때문에 일 반 저장장치에 보관해도 전혀 품질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진품 구분이 명확하여 식별하기 쉽고 보관 이나 이동, 전시 등의 과정 자체가 필요 없는 대체불가토큰(NFT)은 개인 간에도 인터넷 전송을 통해 거 리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거래하기가 쉽다. 디지털 파일임에도 희소성이 생긴다는 것 은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다. 일반적인 디지털 파일은 카피본을 여러개 만들 수 있어 희소성이 떨어지 나 대체불가토큰(NFT)은 희소성을 입증하는 데이터가 내장되어 희소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가치 논란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디지털 파일일 뿐인데 타이틀만으로 가치가 상승하 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 향후 양자컴퓨터가 개발되고 대체불가토큰(NFT)을 통한 진품인증이 무력 화된다면 대체불가토큰(NFT)은 가치를 잃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플랫폼에 올라온 대체불가토큰 (NFT) 중에는 이전에 인터넷에 올라와있던 작품을 도용한 사례가 많다. 원제작자가 아닌 사람이 허가를 받지 않고 타인의 작품으로 대체불가토큰(NFT)을 만들어 내는 것을 방지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체불가토큰(NFT)이 디지털자산의 원본증명서 역할을 해줄 수 있으나 법적인 의미에서 소유증명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컨텐츠에 대한 독점적 사용이 불가능하다. 만일 현실에서 별도로 저작권 거래가 이뤄질 경우 대체불가토큰(NFT)을 가지고 있음에도 저작권법에 의해 사용권이 제약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수정하기 위해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이후에는 저작권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법 적, 제도적 보완이 수반되어야 현실의 거래와 같은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사진 출처 : freepik.com>

 

대체불가토큰(NFT) 시장

넌펀지블닷컴(NonFungible.com)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모든 대체불가토큰(NFT)의 총 시가총액 은 약 2억 1천만 달러에 달하며, 2020년에는 시장이 3배로 증가하고 거래 총액이 250만 달러 이상으 로 전년대비 299% 증가했다. 2021년 3월에만 대체불가토큰(NFT) 매출이 2억 2천만 달러를 넘어섰으 며, 전문가들은 2021년 한해에만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이 7억 1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으 며, 향후 대체불가토큰(NFT)의 시장규모는 1조 달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러한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① 다양한 종류 대체불가토큰(NFT)은 한 종류가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개가 있을 수 있다. 각 플랫폼은 각각 자체 메타데이터로 구성된 대체불가토큰(NFT)을 생성한다. 대체불가토큰(NFT)의 특성과 가치는 객관적인 기준 과 커뮤니티의 평가를 기반으로 플랫폼에서 정의한다. 따라서 대체불가토큰(NFT)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 해서는 각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해 그 값을 정의하는데 어떤 메타데이터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② 기술 확장 가장 널리 쓰이는 대체불가토큰(NFT)은 ERC-721 표준 토큰이다. 이 외에 ERC-420, ERC-998 등 대 체불가토큰(NFT)이나 유사 대체불가토큰(NFT)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표준 이 늘어난다는 것은 보다 다양한 기능의 대체불가토큰(NFT)은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이 용해 대체 불가능한 무기를 들고 다니는 게임 캐릭터 개발부터 계층화된 멤버십 프로그램, 증권 투자 상 품, 주택 대출에서 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③ 유동성 부족 이는 자산평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만일 비슷한 자산을 판매한 적이 없거나 비슷한 자산을 판매 한 지 오랜 시일이 지났다면 이 자산에 대한 현재 시장가격은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나 대체불가토큰(NFT)의 예술작품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평가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④ 주관적 상품이 단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희소성은 있으나 매우 주관적이다. 예를 들어 A가 이베이에 올라 온 닌텐도 스위치를 50만 달러에 구입했다고 하면, A가 이 상품의 가격에 대해 새로 정의를 해서 모든 닌텐도 스위치가 이 가격에 팔릴 수 있다는 말인지, 혹은 A가 산 상품만이 이 가격에 팔릴 수 있다는 말인지, 혹은 너무 많이 지불을 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만일 이후 시장이 A와 같이 움직 인다면 새로운 트렌드를 정의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과하게 대금을 지불한 것이 된다. 대체불가토큰 (NFT)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⑤ 강한 투기성 대체불가토큰(NFT)의 가치를 정의하기 위해 현재 비교 가능한 다른 상품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 재의 대체불가토큰(NFT)의 가격을 정할 수는 없다. 이로 인해 대체불가토큰(NFT) 생태계는 점차 성숙해지고 있으나 여전히 투기성이 짙으며, 실제 많은 구매자들은 10배 이상 비싸게 되팔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정리하면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은 확장되고 있으며 생성되는 토큰의 종류도 많고 표 준 기술의 다양해지면서 향후 시장의 규모는 커질 가능성이 많으나, 생태계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 고 수요와 공급이 부족하기에 가격 형성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freepik.com>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사례와 특징

1. 디지털 아트

세계적인 경매업체인 크리스티가 처음으로 실시한 대체불가토큰(NFT) 경매에서 비플(Beeple)이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인 마이크 윈켈만(Mike Winkelmann)의 디지털 콜라주 "Everydays: First 5000 Days“가 6,900만 달러(한화 약 785억 원)에 낙찰되었다. 이 작품은 작가가 2007년부터 온라인에 올리 고 있는 모든 이미지들을 콜라주 형태로 만든 작품으로 루이비통과 저스틴비버, 케이티페리 등 스타들과 함께 작업했다. 특히 크리스티는 255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 작품의 낙찰가를 이더리움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했다13)14). 이러한 경매 기록은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이 경제의 주 무대로 진출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 게임

2017년 대퍼랩스(Dapper Labs)는 고양이 아바타를 판매하기 위해 대체불가토큰(NFT)인 크립토키티 스(CryptoKitties)를 만들었다. 크립토키티는 가상의 펫을 육성하는 게임으로 고양이 캐릭터를 수집하고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사고팔 수 있는 게임이다. 록펠러 가문의 투자회사와 삼성 넥스트, 구글 벤처스 등 으로부터 1,500만 달러의 투자 유치를 했으며, 총 2,7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받았다. 세계 최초 블록체 인 기반 암호화폐를 이용한 게임이며, ERC-721(NFT표준)을 개발하고 적용시켰으며, 2017년 11월 공식 출시된 이후 1주일 만에 6만 명 이상의 사용자와 670만 달러 이상의 거래를 성사시켰다. 이러한 인기는 게임 내 디지털 자산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게임 개발자들은 자 사 제품에 기능을 포함시키고 게임 내 디지털 자산을 토큰화 하고 있다24). 고전 게임인 아타리(Atari)는 아타리 블록체인을 만들고 VCS 콘솔, 블록체인의 아타리 게임 내, 타사 게임이나 애플리케이션 내 디지털 상품 구매에 활용될 아타리 토큰을 출시하였다. 플레이스테이션 제조 사인 소니는 RPG인 The Six Dragons를 발매할 예정이다. 무작위로 생성된 10억 개 이상의 던전과 300개 이상의 아이템이 등장해 게임 내 캐릭터를 강화하거나 판매, 유지할 수 있다. 게임의 아이템 교 환과 크래프트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통해 이뤄지며, 대체불가토큰(NFT)을 접목한 주류 게임 플랫폼 첫 출시작이 되었다. 최근까지의 게임은 대체로 중앙 집중화된 활동으로 모든 데이터, 자산 및 게임 내 통화는 일반적으로 게임이 시작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러한 아이템의 모든 소유권은 개발자들에 의해 유지되었다. 플레이 어가 실제로 자신이 얻은 게임 내 아이템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특정 게임을 중지 하거나 개발자가 게임 서버를 손상시키거나 폐쇄하면 게임 도중 수집한 모든 아이템은 영원히 손실된다.

3. 음악

2021년 2월 일렉트로닉 댄스 뮤지션 3LAU는 33개의 서로 다른 대체불가토큰(NFT) 컬렉션을 총 1,170만 달러에 팔았다[5]. 33명의 입찰자는 플래티넘, 골드, 실버로 불리는 3가지 대체불가토큰(NFT) 패키지를 받았다. 플래티넘에는 향후 대체불가토큰(NFT)으로 토큰화 될 신곡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3LAU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되어 있으며, 골드는 Ultraviolet 앨범 커스텀믹스의 방향을 함께 결정하며 대체불가토큰(NFT) 미공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국내에서는 힙합가수 팔로알토가 지난 5월 국내 최초로 대체불가토큰(NFT) 형태의 앨범을 발매했다. ' 에이스(A.C.E)'는 K팝 그룹 처음으로 미국 왁스(WAX) 플랫폼을 통해 포토카드를 대체불가토큰(NFT)으 로 발매했다. 가수 세븐은 2년 5개월 만인 지난 6월 신곡 '모나리자'를 대체불가토큰(NFT)으로 발매한 다. 이날치도 작년 신드롬을 일으킨 곡 '범 내려온다'의 대체불가토큰(NFT) 음원을 공개하기도 했다.

4. 패션

디지털 디자인 스튜디오 RTFKT와 시에틀에 본사를 둔 10대 아티스트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대체불가토 큰(NFT) 운동화를 만들었다. 에어포스 원 에크스 가상 운동화 위에 아티스트 3명의 그림을 올려 하나에 3,000달러, 5,000달러, 10,000달러에 출시했다. 실제로 신을 수 있는 신발은 아니었지만 621켤레의 디지털 신발은 310만 달러의 이윤을 창출했다. 이후 대체불가토큰(NFT)으로 구매한 고객에게 실물 카피 운동화를 선물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대체불가토큰(NFT)은 위조품 문제를 제거하고 대체불가토큰(NFT) 구매와 연결된 모든 물리적 제품의 가치를 높인다. 모든 거래가 기록되면, 브랜드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위조품을 쉽게 추적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브랜드 제품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구찌, 루이 비통, 프라다와 같은 유명 브랜드들은 젊은층의 재판매 시장을 대체불가토큰(NFT)으로 접근하여 대체불 가토큰(NFT) 재판매 조건을 미리 정하고 블록체인에 암호화할 수 있어 브랜드가 재판매 때마다 로열티 를 받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게임과 패션산업 간의 협업이 증가하고 있다. 대체불가토큰(NFT)은 게임유저가 브랜드에 계속 관 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메타버스의 활성화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 속화되고 있다. 브랜드와 디자이너는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다양한 가상 스킨, 패턴 및 스타일을 실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창의성을 확장함과 동시에 의상들은 대체불가토큰(NFT)으로 경매하여 수익을 낼 수도 있다. 또한 가상 의상이 대체불가토큰(NFT)으로 발행되면 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점성과 희소 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독점성과 희소성은 브랜드에 지위와 힘을 부여하는데, 대체불가토큰(NFT)의 높은 가격이 디지털 의상의 독점성과 희소성을 가중시킬 것이다.

5. 대출

대체불가토큰(NFT)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P2P 마켓플레이스인 NFTfi가 등장했다. 차입자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대체불가토큰(NFT)을 담보로 제공하고 코인을 빌릴 수 있고, 대출자들 은 코인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다. 대체불가토큰(NFT)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추 세에 있어 대체불가토큰(NFT)을 담보로 코인을 빌릴 수 있는 디파이 시장에 대한 수요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체불가토큰(NFT)을 이용하여 이더리움에서 자동차나 부동산과 같은 가치 있는 자 산의 분산형 대출의 담보로 이용할 수 있다. 모든 대체불가토큰(NFT)이 가능할 것이며 특히 대체불가토 큰(NFT)과 탈중앙화금융은 동일한 인프라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에서는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을 것이다.

결론

대체불가토큰(NFT)은 실제하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개념을 디지털 공간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여 가상디 지털 자산 분야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체불가토큰(NFT)은 최초 원본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소유권, 판매 이력 정보 외에 개발자가 원하는 기능을 블록체인에 저장하고 변경 불가능한 속성을 이용 하여 디지털아트, 게임, 음악, 패션,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표준 기술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기능의 대체불가토큰(NFT)을 개발할 수 있어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 외에 계층화된 멤버십 프로그램, 증권 투자 상품, 주택 대출에서 의료 분야까지 향후 시장의 규모는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 특 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는 가상 디지털 자산 거래와 가상 환경의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가장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46). 그러나 생태계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고 아직은 수요와 공급이 부족하기에 가격 형성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소유권,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대체불가토큰(NFT)에 의해 토큰화 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해 도 대체불가토큰(NFT)을 구매함으로써 해당 저작권까지 자동으로 이전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으 로써 법적 인정을 받을지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거래소들이 무단 도용과 저작권 침해 등을 방지할만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곳이 많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대체불가토큰(NFT)은 다양한 분야, 방대한 자산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은 매우 크다. 그 러나 이러한 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진보적인 기술과 마찬가지로 논란이 될 만한 법적 이슈 해결을 통해 기술 발전과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 출처 : 한국인터넷 진흥원 KISA Library 김민정/ 중앙대 전임연구원 경영학박사>

이 전 다 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