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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동 크리에이터 개인정보보호 이슈와 해결방안
등록일 2021-08-03
첨부파일



<사진 출처 : freepik.com>


 

유튜브(YouTube)는 아동의 연령대를 만 13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튜브 고객센터 (support.google.com/youtube)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유튜브는 아동에게 부적합한 콘텐츠를, ‘만 13 세 미만의 사용자가 시청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영화나 TV 프로그램’으로 정하고 있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 유튜브 계정을 만들고자 한다면 부모가 지켜보고 감독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야 한다. 한편으로 만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콘텐츠 마케팅, 즉 광고는 제한되어 있다.2) 유튜브는 콘텐츠의 내용에 쉽게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령층인 아동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처럼 13세 미만의 아동에게만 적용되는 규정 을 통해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두고 있다. 유튜브에서 아동 콘텐츠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시장이기에, 아동용 콘텐츠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 침을 내려 세부적인 개념을 마련한 사례도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인 FTC(Federal Trade Commission)의 지침에 따라 유튜브가 설정한 아동용 콘텐츠 개념은 ‘아동 시청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배우, 캐릭터, 활동, 게임, 노래, 스토리가 나오거나 그 밖의 주제를 다룬다면 아동용 동영상 콘텐츠’이 다.3) 그런데, 오늘날에는 아동 크리에이터가 아동용 동영상 콘텐츠에 출연하는 경우가 많다. 아동은 또 래가 하는 행동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므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에 출연자로 나서는 경우가 많 은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아동의 경우 성인과 달리 자신의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아동이 크리에이터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유해한 콘텐츠를 만드는 당사자도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피해자도 될 수 있다. 유튜브가 고객센터에서 밝힌 아동의 연령대는 13세이지만, 이는 아동 크리에이터를 감안하고 개념화한 규정이라기보다는 아동이 잠재적 시청자일 경우를 대비한 규정일 것이다. ‘아동에게 부적합한 콘텐츠’를 규정할 때에도, 아동은 시청자로서 콘텐츠를 받아들이는 개념이지 콘텐츠를 만드는 주체가 아 니다. 아동 대상의 광고를 바라보는 유튜브의 관점도 마찬가지다. 이제 아동은 콘텐츠를 받아들이는 시 청자만 되는 존재가 아님에도, 유튜브에서 아동을 규정하는 내용은 아동을 출연자보다는 시청자로 바라 보는 관점이 다수인 것이다. 문제는 아동은 시청자일 때에도 출연자일 때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사진 출처 : freepik.com>


유튜브에서 아동 개인정보보호 이슈는 크리에이터가 아닌 시청자 보호 이슈
 

개인정보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동용 콘텐츠에 아동이 출연하여 인기를 끌고 막대한 부와 인기를 얻는 동안에, 아동이 출연자로서 보호받아야 하는 문제는 주요한 이슈로 다뤄지지 않았다. 유튜브에서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크게 주목받은 계기는 2017년에 발생한 ‘엘사게이트 (Elsagate)’ 동영상 사건4)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유튜브와 유튜브 키즈(YouTube Kids) 채널에 유명 애니 메이션 ‘겨울왕국(Frozen)’의 ‘엘사(Elsa)’ 복장을 한 캐릭터가 성적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영상이 확산한 것이다. 당시만 해도 유튜브 키즈에서는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가 확산하지 않는다는 이용자들의 믿음이 있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유튜브 키즈도 아동에게 안전지대가 되지 못하는 채널이라는 점이 밝혀 졌다. 유튜브는 엘사게이트 동영상의 확산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했다. 유튜브에서 아동 시청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사용하도록 이용자들에게 권고했고, 고객센터를 통해서는 아동을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 호하기 위한 사전적·기술적 조치를 지속하여 권고해왔다. 유튜브에서 이미 확산한 엘사게이트 동영상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에 해당했으므로 시청자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을 자녀로 둔 성인 이용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요청한 것이다.

이후 유튜브에서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다. 급기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유 튜브가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판단하여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 이하 COPPA) 위반에 대한 벌금 1억 7천만 달러를 부과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가 2019년 9월 4일이다.6) 아동용으로 제작된 유튜브 콘텐츠에 개인 맞춤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 것유튜브가 아동용 콘텐츠에 개인 맞춤광고를 제한하게 되면서, 아동용 콘텐츠가 극단적으로 상업화되거 나 자극적인 내용으로 경쟁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아동 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은 여전히 아동을 시청자로 바라보는 관점의 개인정보 이슈 중 하나다. 아동 대상 의 유해물이 등장하면 그 유해물에 아동이 출연할 수 있고 그것이 출연자 아동에게 가해행위라는 점이 함께 고려되지는 않은 측면이 있는 것이다.

 


<사진 출처 : freepik.com>


유튜브는, 아동을 콘텐츠 제작에 기여하는 참여자로 인식해야 함

자사 직원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송사보다 더욱 적극적인 가이드라인 필요
 

이처럼, 유튜브에서 아동이 시청자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에 기여하는 참여자로서 인식되지 않는다면 아동에 대한 보호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힘들다. 아동 출연에 대해 더욱 오랜 시간 숙고해온 방송영역의 사례를 보면, 아동의 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 보다 체계적으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유튜브의 경우에는 ‘아동이 출연하는 콘텐츠를 위 한 권장 사항’이라는 규정이 모든 규정을 담고 있다. BBC의 경우, 아동 출연에 대한 가이드라인 규정이 세분화되어 있다. 출연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규 정을 별도로 둔 것도 특징적이다. 이외에 복지, 사전동의, 부모의 동의, 면허 등에 관한 내용이 매우 구 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방송사와 유튜브가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에서 다루는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다. BBC는 개인정보 정책 준수, 부모 동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불가 등의 내용을 조항에 담고 있다. KBS의 경우 출연자 개인의 신원에 대해 내용상 필요하지 않다면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반면, 유튜브는 지침을 통해 게시가 금지된 개인정보, 부모나 보호자 동의를 통한 출연 등의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유튜브는 다양한 이용자들이 제작한 콘텐츠가 공유되는 공간이므로 콘텐츠 게시 단계에 서 개인정보의 노출에 대해 더욱 주의토록 당부하는 것이다.




<사진 출처 : freepik.com>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의 ‘유튜브 크리에이팅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개인정보와 매개될 부정적 이슈에 대한 자율규제 모니터링 플랫폼도 필요
 

아동은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성인이 되기 전에 개인정보가 도용된 다면 범죄에 노출되어 성장 과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크다. 더구나 아동이 동영상 콘텐츠에 출연 하여 명성을 얻으면 개인정보에 대한 피해는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아동 시청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이슈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유튜브에서 동영상 콘텐츠는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 의해 제작된다. 따라서 유튜브가 권고하는 이용 자 가이드라인은 더욱 구체적이고 적극적이며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방송사가 제작 당사자 인 자사 직원에게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보다도 더욱 그래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용자들이 제작과정에서 실천해야 하는 유튜브 크 리에이팅 가이드라인(YouTube Creating Guideline)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특히 ‘아동보호를 위한’ 유튜브 크리에이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아동을 유튜브 생태계의 중요한 일원으로 인식하여 이들의 보 호를 위한 명문화된 자율규제적 원칙들을 집대성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유튜브 크리에이팅 가이드라 인을 통해 콘텐츠의 제작과정에서 위해 소지가 있는 내용을 걸러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유튜브에서 콘텐츠가 제작되고 난 후에는 그 확산을 원천적으로 막아내기 어려워 이는 더욱 필요하다. 만일 유튜브 크리에이팅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면 아래의 내용을 개인정보보호 파트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기존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 사들이 개인정보를 담아냈던 목차들에 더해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방법, 분류, 대처방법, 이용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겠다. 또한, 개인정보는 그것이 매개 된 문제들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 아동학대, 불법 등의 문제 예방을 위한 규정들도 함께 내용에서 다뤄야 할 것이다.

아동 크리에이터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결국 아동 관련 콘텐츠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다. 또한, 한번 만들어진 콘텐츠는 확산을 막기 어려운 것이 유튜브 서비스의 특징이기 때문에, 유튜브 는 기존 방송사에 비해 더욱 구체적인 규정들을 제시하여 문제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유튜브가 크리 에이터의 자유로운 활동을 지향하는 서비스라면, 더욱 크리에이터가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장치들을 제 공해줘야 한다. 크리에이터가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팅 가이드라인이 개발되고 자율규 제 모니터링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새로운 것’은 상대적으로 기존의 것보다는 ‘좋은 것’으로 여겨지기 쉽다. 동영상 콘텐츠 제공 분야에서 이제는 신흥 강자라는 말도 어색한 최강자 유튜브는 기존 방송영역의 사업자에 비해 좋은 서비스를 제 공한다는 이미지를 얻어왔다. 여기서 좋은 서비스란 ‘편리하고 재미있고 많고 다양하며 빠른 서비스’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유튜브가 정말 좋은 서비스라면 유튜브 서비스를 이루는 참여자 모두에게 피해가 없는 서비스가 되어야 할 것이다. 유튜브 콘텐츠를 시청하는 시청자뿐만 아니라, 제작자, 출연자까지도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모두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야 정말 좋은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명성을 얻으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책임을 기대하는 것이 이 사회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유튜브의 엄청 난 명성에 걸맞도록. 아동 크리에이터의 개인정보에 대해 심각히 다루면서, 그와 연결된 다양한 난제들 을 해결할 자율규제적 도구의 개발을 기대한다.

<자료 출처 : 한국인터넷 진흥원 KISA Libr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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